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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손해보험 신체관절별 정상각도/장해지급율표/장해등급해설

지운/서동식 2007. 7. 24. 13:01

[신체관절별 정상각도]

 

부위 운동의 종류 A M A 법
정상각도 정상운동범위 비례치(%)
경부 전굴
후굴
30
30
60 -
좌굴
우굴
40
40
80 -
좌회전
우회전
30
30
60 -
흉요부 전굴
후굴
90
30
120 -
좌굴
우굴
20
20
40 -
좌회전
우회전
30
30
60 -
어깨관절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40
150
190 50 %
내회전
외회전
40
90
130 20 %
외전(측방거상) 150 150 30 %
팔굽관절 신전
굴곡
0
150
150 60 %
회내
회외
80
80
160 40 %
팔목관절 신전
굴곡
60
70
130 70 %
회내
회외
35
45
80 30 %
대퇴관절 신전
굴곡
30
100
130 33 %
요굴
척굴
20
40
60 33 %
회내
회외
40
50
90 33 %
무릎관절 신전
굴곡
0
150
150 100 %
발목관절 신전
굴곡
20
40
60 70 %
내반
외반
35
25
60 30 %

 

[장해지급율표]

 

신체장해 지급율
1. 눈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 코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때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갭떫臍活?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손가락마다)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 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규정에 따릅니다

 

[장해등급해설]

 

1.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귀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 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고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 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등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 탈출증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출처 : 손해보험 신체관절별 정상각도/장해지급율표/장해등급해설
글쓴이 : 법대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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